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논의되어온 바를 바탕으로 올해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 검토 계획을 표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법상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허용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