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엔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은행들은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초기화되자 즉각 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원상 복귀됐다. 다만 대출 한도는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1~6월) ‘막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완화한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 한해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5500만원(수도권 기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막았던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신청도 받는다. 다만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을 당분간 중단한다.
정부의 투기 수요 차단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주담대는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억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한 조건부 전세대출은 재개되는 추세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으로 일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출 한도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가산 금리다.
예컨대 연 소득이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30년 만기, 변동형(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 연 4.5%를 적용하면 현재는 수도권에서 5억7400만원, 비수도권에선 6억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단계가 적용되면 지역과 무관하게 한도가 5억5600만원까지 준다. 대출 한도가 최대 5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같은 조건에서 한도가 약 3000만원 감소한다.
다만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구입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2단계 때는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로 수도권(1.2%포인트) 대비 낮았으나, 3단계는 지역 구분 없이 1.5%포인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 부동산 가계 대출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