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을 통해 은행·증권·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개인 고객만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이용 가능 서비스는 법인 및 임의단체 명의 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법인 고객은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 후 이후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KDB산업·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및 iM·케이·카카오뱅크에서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내년 상반기, Sh수협은행은 2026년 상반기 실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특히 안정적으로 법인자금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