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어르신. /뉴스1

30일부터 500만원 이하 빚을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이 상환 유예기간(1년) 뒤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 같이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이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최대 15%의 원금감면이 지원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가 주로 지원됐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았을 경우, 채무 감면 폭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