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족들은 고인이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만 조회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경우는 업체별로 일일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선수금 보전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정부는 내년 말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150만명이 이용다. 1999년 1월 시작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약 225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