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00억원 규모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심 사건 관련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찰청에 대부업체 P사와 P사 임직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정황을 알리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최근 P사 투자자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를 정리해 경찰에 사건 내용을 전달했다.
P사는 2017년부터 무허가 투자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 매출 채권에 단기 투자하면 연 10~30%대 수익을 더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지난 7년 동안 투자 영업을 벌였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출 업무만 할 수 있지만 P사는 회사 홈페이지와 대면 영업 등을 통해 채권 투자 영업을 지속했다.
P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투자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12월 들어서 투자금 미상환 규모는 더욱 커졌다. P사는 단순 상환 지연이라고 해명했으나 최근 회사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P사 대표 이모씨는 투자자의 연락을 피해 잠적한 상태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는 800여명이다. 미상환 투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하며 금융 소비자는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과 적극 공조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