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온라인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23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졌지만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금리나 상환방식 등 주요 대출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 대출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 등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찾아 비교해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 1인 자영업자는 426만9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5%를 차지한다.

이번 비교공시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 신협 등이 참여한다. 공시대상은 대출상품은 물론,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했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한다.

비교공시 결과 화면에서는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해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금융회사, 상품명, 금리 등의 순으로 맞춤정렬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짐에 따라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