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아닌 회사 계좌로 지급하거나 퇴직급여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8개 금융회사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우리·농협·하나 등 4개 은행과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 현대차증권 등 1개 증권사에 총 4억4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사별로 보면 국민은행 1억3540만원, 우리은행 5000만원, 농협은행 4260만원, 하나은행 1억5000만원, 한화생명 300만원, 교보생명 300만원, 현대해상 1380만원, 현대차증권 5000만원 순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운용관리 계약 내용과 달리 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회사)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가입자 194명의 퇴직연금 적립금 약 9억9800만원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했다.
퇴직급여를 지연 지급한 사례도 많았다. 국민은행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 85명에 지급기일(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나은행도 3영업일 내로 돼 있는 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가입자 총 543명에게 퇴직급여을 지연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