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 현재 감독규정에 담긴 우수대부업자의 지위를 법률상으로 공인하기 위함이다. 우수대부업자 지위를 법상으로 끌어올려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정책 목표다. 금융위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란 저신용자 대출 공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부업자를 뜻한다. 금융 당국은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해 일반 업체보다 영업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정의와 혜택 부여 근거 등을 대부업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시행령도 마련해 우수대부업자 지정 요건 및 구체적인 혜택 내용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우수대부업자를 규정하는 제도는 대부업법 하위 감독규정이다.
최근 금융위는 대부업계의 전반적인 질적 상향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우수대부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으로 우수대부업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우수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양질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우수대부업자의 지위 근거를 법령으로 격상하면 이 업체들의 공신력이 뒷받침되니 저신용자들이 우수대부업자를 많이 찾게 되고 다시금 우수대부업자가 서민금융 공급을 늘린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또한 감독규정이 아닌 법으로 우수대부업자의 지위를 못 박아 이 제도가 오래 유지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 공급액의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선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반기마다 우수대부업자를 지정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 19개 업체가 지정됐다.
우수대부업자는 일반 대부업자와 달리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가능해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대출 비교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현행 우수대부업자 자격 요건과 혜택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함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엔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와 불법사금융 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관련 법 개정 역시 국회와 논의를 거쳐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동안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가 비상계엄 여파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한 데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