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계를 대상으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 및 불법사금융 등 금융 범죄 근절에도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영업 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여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연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