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중소·영세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05%포인트에서 0.10%포인트 내려간다. 300만명 이상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으며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0.50%에서 0.40%로 0.10%포인트 내려진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각각 0.10%포인트씩 내려간다.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0%에서 1.45%포인트로 0.05% 하향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10%포인트씩 떨어진다. 이로써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0.25%에서 0.15%로, 3억~5억원 가맹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하향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결제대행(PG)업체가 평균 9.3%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며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6년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자영업자 경제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