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뉴스1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며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3년 이상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내부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는 규정했다. 당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되는데, 연임에 성공하면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이 결정되면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내이사의 경영 연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했으며 타 금융지주의 규정을 참고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