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티메프(티몬·위메프)' 입점 업체(셀러)를 대상으로 1000억원 대출을 내줬던 SC제일은행이 곧 분할상환 절차에 돌입한다. SC제일은행은 셀러들이 돈을 갚는 기한에 따라 이자 일부를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워 금융 당국과 논의 중이다. SC제일은행은 분할상환 기간 전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티몬·위메프 선정산 대출 분할상환 기한 선택지를 3·5·7·10년 등 4가지로 마련했다. 또한 상환기한에 따른 이자 환급 계획을 세워 검토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3년 분할상환을 선택한 차주(돈 빌리는 사람)는 최초 1년 상환 중 3개월마다 그동안 지급한 이자 전부를 환급받는다. 사실상 첫 1년에 한해 은행에 냈던 이자를 네 번에 걸쳐 100% 돌려받는 셈이다.

5년 기한을 선택한 차주는 최초 1년 이자의 70%를 환급받는다. 이자를 돌려받는 주기는 1년 상환과 마찬가지로 3개월이다. 7년 혹은 10년을 선택한 차주는 첫 3개월간 납입한 이자의 100%를 1회에 한해 돌려받는다.

이외에도 SC제일은행은 분할상환 전 돈을 갚을 의향이 있는 차주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 분할상환이 시작되기 전 대출금을 전액 갚은 차주에 한해 원금의 10%를 돌려줄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더라도 갚은 돈 중 10%를 분할상환 기간에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 지었다.

SC제일은행은 이런 내용이 담긴 차주 지원 계획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금융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9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및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에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SC제일은행은 티몬·티몬월드·위메프 셀러들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을 담보로 잡는 선정산 대출 상품을 운용했다. 카드매출 선정산 대출이란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형태다. 카드매출 발생 후 티몬·위메프가 셀러에 대금(카드매출 채권)을 정산하기까지 약 2~3개월가량 걸리는데 셀러들은 이 대금 정산 기간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았다.

지난 7월부터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고 셀러들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티몬·위메프가 셀러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티몬·위메프를 통한 판매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셀러들의 매출이 폭락하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악화됐다.

이 때문에 SC제일은행은 금융 당국과 협의해 선정산 대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만기를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만기연장을 먼저 실행했으며 이 당시 이자는 따로 받지 않았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차 만기연장을 실시 중이며 이 기간에는 이자를 받고 있다. 다만 2차 만기연장 중 차주가 낸 2개월 이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서 감면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선정산 대출 원리금 분할상환에 돌입한다. 차주들은 자신이 선택한 기한 동안 원금을 쪼개 갚아야 하며 대출금 잔액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분할상환에 적용된 연이율은 5%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따르면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 잔액은 102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