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뉴스1

신한은행이 다음 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한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소유권이 바뀌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이들로부터 받는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 이용한다. 하지만 갭투자에 이용돼 대출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에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은 일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일부 해제를 결정했다. 1월부터 가능해지는 전세 대출 조건은 ▲집주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 ▲미등기 물건 ▲1주택자 전세대출 등이다. 신탁등기된 주택과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신한은행은 최소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직장이전·자녀교육·질병치료·부모봉양·학교폭력·이혼·분양권 취득 등 실수요자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넘는 경우엔 예외 요건에 부합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이 경상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폭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강도 높게 가계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지 못한 은행은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향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은 올해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경영계획으로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웃돌았다.

다만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규제에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도 많고 아무래도 실수요자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등 규제적용은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다음 달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을 필두로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의 조건부 전세대출 허용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검토 중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달 말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