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은행 및 저축은행 수준으로 맞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3일 오후 4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격상된 첫 회의다. 협의회는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 세부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협의회는 지역 조합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신협은 의무적립한도를 기존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서 자기자본 3배로 올려 농협·수협·산립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향평준화하고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구체적인 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준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신협 조합원의 출자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올렸다. 출자 증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회는 각 중앙회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신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올린다. 2~5% 수준으로 중앙회마다 달랐던 경영지도비율도 2034년까지 7%로 상향한다. 또한 금융 시장 상황에 맞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면제 기준을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대형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은행·보험·저축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동일 차주 여신한도 등이 도입된다. 아울러 거액여신한도가 법제화되고 공동대출 모범규준이 감독규정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는 상호금융기관별 중금리 대출 취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협의회는 상호금융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내부통제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발굴해 이행 중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건전성 제고 노력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