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협협동조합중앙회에 건설·부동산업에 편중된 대출 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신협은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자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상호금융이다.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초 10%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신협에 건설·부동산업 대출 쏠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경영유의는 통보 6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지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대출 부실 정도를 보여주는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올해 초 가파르게 상승하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6.02%에서 올해 3월 말 10.23%로 4%포인트 이상 올랐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5.33%에서 8.55%로 뛰었다.
이번 검사에서는 단위 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대출 한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시행을 앞두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조합은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두 업종 대출의 합계 비중도 50%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앙회에 "대출 한도 초과 조합의 여신업무 관련 전산 통제를 실시하고, 부실채권 매각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또 여신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이 거액 여신 한도(자기자본의 10% 또는 총자산의 0.5%)를 넘는 경우 추가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거액 여신 한도 초과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하라"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협이 조합원을 상대로 과다 징수한 화재보험 상품(화재공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신협이 담보액을 부풀려 화재공제료(화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화재공제는 조합원들이 신협에서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신협에선 보험료를 책정하면서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다 책정한 보험료는 2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중앙회가 환급 공제료를 산출해 조합별로 환급에 착수한 상태다"라며 "고객 설명 절차 강화 및 수수료 보상 체계 변경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