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국내에서 위고비·삭센다가 보험 적용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연방 의료보험·의료 보조제도에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95%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연방 의료보험 대상자는 비만 치료제 구입 후 혜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당뇨병 혹은 비만으로 인한 중풍·심장병 위험이 있는 등록자들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위고비와 삭센다 등은 최근 국내 출시 이후 처방이 급증해 오남용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삭센다 약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약 18배나 증가했다.
위고비의 국내 병의원 및 약국 공급 가격은 한 달 투약 기준으로 37만2025원이다. 유통 마진과 진료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 비용은 80만원 안팎이다. 삭센다도 출하가와 별개로 소비자판매가는 월 30만~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 적용은 되지 않는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비만약을 실손보험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만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해서다.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실손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도 논의된 적은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 정책공약으로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진전된 내용은 없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수립, 비만 예방 관리법 제정, 국가건강검진에 비만 검진 항목 추가 등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특별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보험업계에서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 삼성화재는 다음 달부터 위고비 처방비를 보장하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치료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만 고혈압 등 대사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진단 시점의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과 같은 기준인 BMI 30 이상이면 국내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피보험자가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비만 기준은 BMI 25 이상으로 미국보다 한참 낮지만, 위고비 등 치료제는 이 수치보다도 적은 수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도 처방이 되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마 특약이 아닌 모든 실손보험에서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면서 “벌써 수요가 많은데, 실손에서 보장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