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 /경남은행 제공

금융 당국이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경남은행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신규 PF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남은행은 향후 3년간은 신사업 진출도 할 수 없다.

경남은행에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에 걸쳐 3000억원 규모의 PF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회삿돈 3089억원을 빼돌렸다. 국내에서 발생한 횡령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 직원은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처분했다. 금융위가 이보다 높은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남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결정됐다. 횡령한 직원은 면직 처리됐고 임직원은 견책에서 최고 문책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