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금융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선보인다.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반려동물)보험 비교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 은행권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도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