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 의무를 위반한 전북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북은행에 기관경고(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임직원 6명에는 주의 조치를, 퇴직자 8명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각각 내렸다.

지난 7월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전북은행의 2개 지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9건의 대출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상품을 권유할 때 금융 소비자의 재산과 신용 상황, 변제 계획, 연령, 계약 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전북은행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명의 고객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구 보험계약 비교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잘못 안내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140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 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갈아타기가 6개월 이내에 이뤄질 경우 보험료와 보험 기간,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해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