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방문하고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관련 업무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대부업법 개정 현황 및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반사회적 계약 무효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악랄해지고 있다”며 “국회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