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의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구체적 요율은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출연 요율은 가계대출액의 0.03%다.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은 0.06%가 된다. 은행의 지난해 출연금이 118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연간 1000억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산출한 추가 예상 재원은 986억원이다.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수행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위는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