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계를 대상으로 최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30개사다.
금감원 점검 결과, 업체들은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으나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 및 관리, 채무조정 등에서 미흡한 지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고 주요 사례는 대부업계 전체에 전파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인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대부업의 업무 전반이 채무자 관점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향후 신설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부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