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H지수 관련 ELS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되는 판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추진안으로 ▲판매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행 개선 ▲불완전판매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제시했다.
이중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안으로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 ▲지역별 거점 점포에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학계, 금융투자업계, 소비자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업계는 창구 분리 안에 힘을 실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부 점포 판매 제한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이번 홍콩 ELS 사태 판매분 중 85%가 은행 창구에서 판매됐다"며 "현재 위험공시나 관련 모니터링이 형식적이라 일부 영업점에서만 고난도 상품이 판매되도록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