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부미용 업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수의 방송·유튜브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던 의사가 이 같은 보험사기를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명을 보험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검거했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 제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다수의 방송·유튜브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의사 A씨는 실리프팅·필러·보톡스·물광주사·리프팅레이저 등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가짜환자를 유인하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가짜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가짜환가 1050만원의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면, 무좀 25회(500만원)와 도수 22회(550만원)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식이다. 가짜환자가 결제한 금액을 바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A씨는 가짜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라고 메모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서류발급을 지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과 표준 문안을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10여명의 브로커들은 A씨에게 가짜환자들을 알선하는 대가로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한 전문 브로커는 2개월 동안 환자 22명을 알선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3900만원을 받았다.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의사 A씨와 병원 직원들의 메모. 이들은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이를 '서류 끝'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이들은 가짜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라고 메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A씨 병원 직원들은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다. 일부 직원은 허위서류 발급을 넘어서 직접 가짜환자를 모집해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거나, 허위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라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