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 금융사 임원에게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 규율 체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등 금융지주 9곳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은행 9곳 등 총 18개사가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내부통제 관리조치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위법행위를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도 감경·면제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와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올해 중 각 금융사에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