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대출모집인의 글./온라인 커뮤니티 등 캡처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을 비롯한 2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본격 합류하면서 ‘막차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모집인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주축으로 한 ‘편법 대출’ ‘작업 대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2금융권 대출이 막히기 전 “신청부터 하라”는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글이 매일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올린 글을 보면 “규제 시행 전 미리 서류를 접수해 여신(대출)을 확보할 수 있다” “미리 접수하면 2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 최저 연 3%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금융 당국이 2금융권 DSR을 50%에서 은행과 같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는 점을 이용해 영업에 나선 것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DSR이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높은 대출 한도와 낮은 금리’를 앞세워 영업을 강화하던 상호금융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자, 규제 시행 전 남은 1~2주 내 선착순으로 대출 신청을 받는다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주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세부안을 마련 중이며,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도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행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전망이다.

대출모집인들이 2금융권 영업을 강화하는 것은 1금융권 대출 모집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한 상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한 주담대 물량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주담대(23조135억원) 중 49.9%인 11조4942억원이 대출모집인을 거쳐 실행됐다. 일부 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체 주담대의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을 대출모집인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인은 통상 ‘1사 전속주의’ 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1곳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1사 전속에서 제외돼 은행, 상호금융 가릴 것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금융권이 모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막았기 때문에 온라인 대출모집인들이 2금융권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대출모집인보다 영업 전략 변경이 쉬워 쏠림 현상도 심한 편이다”라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문제는 ‘대출 한도를 늘려 주겠다’며 편법 대출·작업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모집인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주로 이들은 대부업체에서 우선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사업자 등록 후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하면 된다며 이를 중개하겠다고 홍보한다. 사업자 대출은 규제가 가계대출에 비해 느슨해 한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부업체보다 금리가 낮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서 주담대를 받은 후 대환하는 방안도 온라인에서 자주 거론된다. P2P 대출은 DSR뿐만 아니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연 10~15% 수준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율이 가계대출에 비해 높은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인이 많다”며 “대출모집인인 척 소비자를 속여 작업대출 조직과 협업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무턱대고 사업자를 낸 후 대출을 받아도 금융사의 사후 용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확률이 높다”며 “이 경우 그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