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계장급 직원이 70대 고객 예금 2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올들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여섯번째 금융 사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울산 지역 지점 소속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올해 7월부터 고객의 예금을 여러 차례 나눠 총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사실은 피해자의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가족이 농협은행에 문의하면서 알려졌다고 한다. 농협은행은 횡령 방식 등 구체적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들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여섯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저질렀고,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이달에도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