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송기영 기자

NH농협은행의 계장급 직원이 70대 고객 예금 2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올들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여섯번째 금융 사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울산 지역 지점 소속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올해 7월부터 고객의 예금을 여러 차례 나눠 총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사실은 피해자의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가족이 농협은행에 문의하면서 알려졌다고 한다. 농협은행은 횡령 방식 등 구체적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들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여섯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저질렀고,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이달에도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