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뱅크(iM뱅크) 본점. /iM뱅크 제공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iM뱅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책무구조도 제출은 은행권에서는 두 번째로 이뤄졌으며, 금융지주와 은행이 동시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미리 정하게 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이 제도는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는 책무구조도의 효율적인 관리 조치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 부서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출을 위해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난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며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