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금융면에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약관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 책임 떠넘겨’라는 제목으로 델리오는 2500억원 코인 먹튀한 회사로 꼼수로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한 바 없고,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이 아니며 기사에서 언급된 약관은 현재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