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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무단 제공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법상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무단 제공 검사 진행 상황을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년에 걸쳐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 계열 기업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NSF 스코어(신용점수의 일종) 산출을 목적으로 카카오페이의 이용자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애플에 넘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카카오페이가 이를 생략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위수탁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위수탁 계약이 명시된 계약서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한국은 애플 아이폰 이용자 말고도 삼성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도 알리페이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우리가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중국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면 기업은 따라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에) 요구하면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간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이 원장은 “알고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