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제기준에 맞춰 (업권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국회에도 보고를 했지만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4년간 외환위기 같은 거대한 규모의 위기가 없어 선제적인 (보호한도) 상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