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통신요금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심 금지 대상은 3년 이상 연체한 모든 회선의 요금이 30만원 미만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납 통신요금은 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