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스1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14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부당 친인척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과정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의 대출 심사에 개입하고, 만기 연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은 부적절하게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각각 7억원씩 취급된 것을 확인했다. 두 계열사는 손 전 회장의 장인과 처남의 배우자(처남댁)에게 대출을 실행했다. 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350억원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된 부당 대출은 우리은행 출신인 A법인의 재무이사가 같은 은행 출신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부장을 통해 신청됐다. 일부 직원들이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부장, 그룹장은 A법인의 재무이사와 면담 이후 대출을 취급했다. 해당 부장은 심사 담당자로 지정돼 차주 상환능력, 첨담보 가치 등을 검토한 후 여신심사역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룹장 결재로 대출을 실행했다. A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일어난 부당 대출에도 우리은행 출신 직원의 개입이 있던 정황이 금감원의 검사에서 포착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B법인에 대해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때 우리은행 센터장이 우리금융캐피탈 기업금융본부장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우리금융캐피탈 부동산금융팀장이 B법인 대표이사 아들과 대출 상담을 진행한 뒤 대출이 실행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B법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원금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 상환여력도 악화됐음에도 만기연장을 승인했다. 또, 우리금융캐피탈은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출금 중 일부가 전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처남댁과 A법인 재무이사 등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적정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의 문제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 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