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정부가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에 이어 알렛츠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에 이른다. 오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

알렛츠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가 지난 8월 31일자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9일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에 쌓인 포장 용품의 모습./뉴스1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7월10일~10월 4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7일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달 26일까지 총 1699억원(1423건) 규모 대출에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930억원(1266건)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