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 임원 추천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각 금고의 상환준비금 및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운용도 더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전문가 비중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외부전문가 추천 기관이 행안부(1명)와 이사회(2명)뿐이었으나,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협의회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 기관도 늘어난다.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최근 3년(기존 2년) 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을 역임하지 못하게 한다.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그동안은 각 금고가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최소한의 인출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로만 가능하게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게 제한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해산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하는 자금을 뜻한다.

이와 함께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회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