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해 금감원의 PF 재구조화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공매 착수 현황,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찰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PF 주관사와 간담회를 열어 경·공매 진행실적을 점검하고, 경·공매 진행 상황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연말 금리 인하 시 부동산 PF 위험이 축소되며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배경이 되고 있다. 이달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시장 기대치(올해 4분기∼내년 상반기 분기별 평균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부동산경기 개선으로 경·공매가 활성화되면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금리 인하로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이 개선되고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어 주 단위 점검으로 경·공매 진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