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차주가 지난 1월 스마트폰 대출비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비교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역시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기존 대출의 잔액만큼만 대환할 수 있다.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한도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제공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도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다양한 시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조선DB

이용자는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한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신이 제휴한 AVM 시세 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대출 금리·한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용자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시에만 해당)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촬영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1~2주간(영업일 기준)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을 약정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현재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금융회사(32개사) 중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케이뱅크, 농협손보, SBI저축은행은 제외됐다. 서비스 참여 회사 중 13개사가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가 청년·서민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가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기존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되므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도 상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