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영업도 허용돼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11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해서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어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변경하되,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영업도 가능해진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온라인)에서만 제공돼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채널(오프라인)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신용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대면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 마이데이터 정보 결합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이 제한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정보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 제공시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 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혔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를 연계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된 전송요구절차를 통합해 기존 2단계의 동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편의성을 제고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2.0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