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연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공시가 시작되면 개인사업자는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항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비교 공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금감원의 비교 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비교 공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개인사업자는 비교 공시 서비스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상품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출상품 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돼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 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