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제공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52개 대부금융사와 협력해 사고자·사망자 등 9176명 대상으로 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약 674억원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금융사들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사고·사망·코로나 등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234억원(2632명)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의 상환 예정 원리금 439억원(6544명)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유예(약 6개월)했다.

정성웅 대부협회장은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