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주담대는 허용한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차주(돈 빌린 사람)의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만약 KB국민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있다면 해당 액수만큼 한도를 줄인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 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