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펫보험 특화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로서 마이브라운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가 예비 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