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시작된 대출 제한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 보유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 집을 구매한 뒤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부 대출도 막혔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도 중단된다. 결국 삼성생명에서는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지만,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더 높은 가산 금리를 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생명처럼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실수요자 외 대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해서 결정한 것이다"라며 "다른 금융사들 비슷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