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은행권 대신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한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상호금융권과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일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대출자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데,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더 높은 가산 금리를 더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한도가 2금융권에 비해 더 많이 줄어들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릴지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은행권의 대출 만기가 50년으로 2금융권의 30년보다 길어서 대출 한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은행권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으려는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아직 2금융권에서는 가시적인 대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 단위로 대출 증가세를 점검한 뒤 대출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 시에는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