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가팔라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특별한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어진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이 있다. 거치기간이 있으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다. 거치기간을 없애면 곧바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해 대출자가 대출금을 늘리는 데 부담이 생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