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등 가계대출 억제책을 고민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과 비교해 7조5975억원 늘었다. 이번 증가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증가 폭 중 최대 규모다.

일러스트=손민균

5대 은행의 8월 주담대 잔액은 22일 기준 565조8957억원으로 7월말과 비교해 6조1456억원 늘었다. 월말까지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이달 증가 폭은 7월의 증가 폭을 넘어설 수 있다.

주담대 급증 현상은 집값 상승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가 주택 거래가 늘면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0.57%, 4.42%였다. 올해(8월 22일까지)는 이 비중이 15.95%, 7.75%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점검회의를 열고 5대 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에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등의 후속조치를 내놓는 중이다.

은행권은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금융당국은 DSR의 상한선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9월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 경우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가 파악될 수 있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DSR 관리 외에도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가 거론된다. 최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도 LTV 강화가 거론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을 제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