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지난 7월 2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 수백 명이 해결책을 요구하며 몰려온 모습. /조선DB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지급결제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미정산대금 보호장치 부재 ▲금융과 상거래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재 ▲감독 수단 부재 등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배달대행업체의 정산금 출금 지연 사건에서 보듯 전자상거래업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서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적 규제는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므로 소비자와 판매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야 하지만, 사후적 처벌은 티몬·위메프처럼 문제를 일으킨 참가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반영한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지급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온라인 지급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결제는 미래의 가상자산기본법 등에서 규제하면 법령별 규제 수준 차이로 인한 우회경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