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총 4만8000개 업체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000개 업체의 미정산액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의 최종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1조3000억원이다. 피해 업체는 4만8124개다. 미정산 금액별로는 4만3493개 업체(90.4%)가 1000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미정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14억원)다.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의 2.1%에 불과하지만, 피해액은 1조1261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주요 업종별 피해 현황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가전 업체의 미정산 금액은 3708억원(29%), 상품권(3228억원·25.2%), 식품(1275억원·10%), 생활·문화(1129억원·8.8%)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8431억원·65.9%), 인천·경기(2752억원·21.5%), 대전·충청(415억원·3.2%)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 3.4~3.51%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연 2.5%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금리는 연 3.9%~4.5%에서 연 3.3~4.4%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피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