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금융면에 “[단독] 새마을금고, 자녀 채용 비리로 면직된 선관위 위원 강사 위촉”이라는 제목으로 ①신우용 전 상임위원이 자녀의 특혜채용이 사실로 드러나 물러났고, ②자녀의 경력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③새마을금고 강사초빙이 전관예우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아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제주도상임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퇴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은 “2023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관계자 28명을 고발조치한 때에 피고발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자녀의 경력채용에 영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본부의 강사로 초빙된 것은 선거법 전문가이자 새마을금고 선거에 관한 국내유일의 전문서적인 ‘MG새마을금고 선거론’의 저자로 전문성에 따른 강사초빙일뿐 전관예우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